주택 부분과 상가 부분을 나눠 각각의 세율로 계산한 취득세와 등기비용이 나옵니다.
입력 전에 확인할 것: 주택 부분 금액을 모르면 시가표준액을 넣고 "안분" 버튼을 누르세요. 시가표준액 비율대로 나눠 줍니다.
주택과 상가가 한 건물에 있으면 세율을 하나로 정할 수 없습니다. 주택 부분은 주택 세율, 상가 부분은 4%로 나눠 계산해야 하고, 계약서에 금액 구분이 없으면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합니다. 이 계산기는 총액과 주택 부분 금액을 넣으면 상가 부분을 자동으로 구하고, 「안분」 버튼으로 시가표준액 비율 안분도 해 줍니다.
| 구분 | 취득세 | 지방교육세 | 농어촌특별세 | 합계 |
|---|---|---|---|---|
| 주택 부분 (1주택) | 1~3% | ×1/10 | 85㎡ 초과 0.2% | 1.1~3.5% |
| 주택 부분 (조정 2주택 / 3주택 이상) | 8% / 12% | 0.4% | 0.6% / 1.0% | 9.0% / 13.4% |
| 상가 부분 | 4% | 0.4% | 0.2% | 4.6% |
인지세(매매 1억 초과~10억 15만원, 10억 초과 35만원, 주택 1억 이하 비과세), 등기신청수수료(건당 전자 10,000원·e-Form 15,000원·서면 18,000원), 국민주택채권(시가표준액 × 요율, 즉시매도 시 할인율만 부담)은 세율표와 별도로 계산기에 반영됩니다.
전체를 주택 세율로 — 상가 부분까지 1%로 계산하면 세무서 경정 대상입니다.
전체를 4.6%로 — 주택 부분을 4%로 내면 과다 납부(1주택 6억 이하면 1%)입니다. 반대로 다주택자는 주택 부분이 8·12%라 4%보다 높습니다.
토지를 주택 채권에 중복 — 주택가격에 포함된 부수토지를 상가 토지 시가표준액에 또 넣으면 채권이 과다 계산됩니다.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제151조(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인지세법 제3조·제6조,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별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자경농민)·제36조의3(생애최초). 계산 기준일 2026년 9월. 세율·요율은 개정될 수 있으며, 실제 신고 전 관할 시·군·구 세무과 또는 법무사에게 확인하세요.
취득세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8호, 제13조의2) — 주택 유상거래: 6억 이하 1%, 6억 초과 9억 이하 (취득당시가액×2/3억−3)×1/100(소수점 다섯째 자리 반올림), 9억 초과 3%. 조정대상지역 2주택·비조정 3주택 8%, 조정 3주택 이상·4주택 이상 12%. 법인 취득(과밀억제권역·설립 5년 등 별도 판단)은 이 계산기에서 제외. 농지 3%, 농지 외 부동산 4%. 2년 이상 자경농민의 농지 취득은 취득세·지방교육세 50% 감면, 농특세 비과세로 합계 1.6%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이며 국민주택채권 매입도 면제. 토지는 필지별 지목에 따라 세율을 각각 적용. 고급주택(+8%p 가산, 별장 중과는 2023년 3월 폐지)은 미반영.
지방교육세 (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1호) — 주택 1~3% 세율 × 50% × 20% = 취득세율의 1/10. 중과·주택 외: (4% − 2%) × 20% = 0.4%. 농어촌특별세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 표준세율 2% × 10% = 0.2%, 중과 시 (2%+4%)×10% = 0.6%, (2%+8%)×10% = 1.0%. 전용 85㎡ 이하 주택(수도권 외 읍·면 100㎡)은 비과세.
인지세 (인지세법 제3조·제6조) — 기재금액 1천만원 초과~3천만원 2만원, ~5천만원 4만원, ~1억원 7만원, ~10억원 15만원, 10억원 초과 35만원. 주택은 1억원 이하 비과세. 등기신청수수료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 전자 10,000원, e-Form 15,000원, 서면 18,000원, 필지·건물 건별.
국민주택채권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별표) — 시가표준액 구간·지역별 매입률(주택 1.3~3.1%, 토지 2.0~5.0%, 그 외 0.8~2.0%), 1만원 단위 반올림. 즉시 매도 시 매입액 × 당일 할인율만 부담.
이 계산기는 법정 세율·요율에 따른 추정치입니다. 감면 요건, 시가표준액, 당일 채권 할인율은 위택스·주택도시기금·담당 법무사를 통해 확인하세요. 법무사 보수·중개보수·등본 발급비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기준일 2026년 9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