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마련 계산기 › 세금·등기 › 주상복합·상가주택 취득세

상가주택·주상복합 취득세 계산기

주택 부분과 상가 부분을 나눠 각각의 세율로 계산한 취득세와 등기비용이 나옵니다.

입력 전에 확인할 것: 주택 부분 금액을 모르면 시가표준액을 넣고 "안분" 버튼을 누르세요. 시가표준액 비율대로 나눠 줍니다.

매매 정보
원
원
상가부분 매매금액 = 총액 − 주택부분 = 600,000,000원
계약서에 주택·상가 금액이 구분되어 있지 않으면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합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9조).
주택부분 세율 조건
국민주택채권·등기 기준 (시가표준액)
원
원
원
주택부분은 주택 세율(1~3% 또는 중과)과 「주택」 채권 요율, 상가부분은 4.6%와 「주택 및 토지 외」·「토지」 채권 요율을 적용합니다. 주택부분 주택가격이 부수토지를 포함하면 상가부분 토지 시가표준액에는 상가 몫의 토지만 넣습니다.
고급 설정 지역·등기 방식·채권 — 보통은 그대로
법무사 대행은 보통 전자표준양식(e-Form)으로 신청합니다.
즉시 매도: 매입액 × 할인율만 부담 · 직접 보유: 매입액 전액을 납부하고 만기에 상환
%
매일 바뀝니다.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의 당일 매도단가로 수정하세요.

입력값은 이 기기 브라우저에 저장되고, 결과를 보여 주기 위해 결과 페이지로 넘겨집니다.

이 계산기는 무엇을 계산하나

주택과 상가가 한 건물에 있으면 세율을 하나로 정할 수 없습니다. 주택 부분은 주택 세율, 상가 부분은 4%로 나눠 계산해야 하고, 계약서에 금액 구분이 없으면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합니다. 이 계산기는 총액과 주택 부분 금액을 넣으면 상가 부분을 자동으로 구하고, 「안분」 버튼으로 시가표준액 비율 안분도 해 줍니다.

주상복합·상가주택 취득세율표 (2026)

구분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합계
주택 부분 (1주택)1~3%×1/1085㎡ 초과 0.2%1.1~3.5%
주택 부분 (조정 2주택 / 3주택 이상)8% / 12%0.4%0.6% / 1.0%9.0% / 13.4%
상가 부분4%0.4%0.2%4.6%
표 설명 더 보기

인지세(매매 1억 초과~10억 15만원, 10억 초과 35만원, 주택 1억 이하 비과세), 등기신청수수료(건당 전자 10,000원·e-Form 15,000원·서면 18,000원), 국민주택채권(시가표준액 × 요율, 즉시매도 시 할인율만 부담)은 세율표와 별도로 계산기에 반영됩니다.

계산 사례
15억 상가주택 · 주택 9억 / 상가 6억 · 1주택 · 서울주택 부분 3% 2,700만원 + 상가 부분 4% 2,400만원 = 5,100만원. 교육세 270만원 + 240만원, 농특세(99㎡) 180만원 + 120만원. 세금 합계 5,910만원. 채권: 주택 6억 × 3.1% + 상가건물 1.5억 × 1.6% + 상가토지 2.5억 × 5% = 3,350만원(본인부담 약 352만원).
자주 틀리는 것

전체를 주택 세율로 — 상가 부분까지 1%로 계산하면 세무서 경정 대상입니다.

전체를 4.6%로 — 주택 부분을 4%로 내면 과다 납부(1주택 6억 이하면 1%)입니다. 반대로 다주택자는 주택 부분이 8·12%라 4%보다 높습니다.

토지를 주택 채권에 중복 — 주택가격에 포함된 부수토지를 상가 토지 시가표준액에 또 넣으면 채권이 과다 계산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가주택은 세율을 어떻게 적용하나요?
주택 부분은 주택 세율(1~3%, 중과 시 8·12%), 상가 부분은 4%로 각각 계산합니다. 계약서에 부분별 금액이 없으면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합니다(지방세법 시행령 §19).
주택 부분이 주택 수에 포함되나요?
네. 상가주택의 주택 부분은 1주택으로 셉니다. 이미 주택이 있으면 주택 부분에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채권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주택 부분은 주택가격에 주택 요율, 상가 부분 건물은 「주택·토지 외」 요율, 상가 부분 토지는 「토지」 요율을 각각 적용합니다.
인지세는 부분별로 내나요?
계약서 1장이면 총 매매금액 기준으로 1회입니다.
주상복합 아파트 한 호수를 사는 경우는?
호수 자체가 주택이면 공동주택과 같습니다. 이 페이지는 주택과 상가가 함께 이전되는 경우(상가주택 통건물, 주택+상가 호수 동시 취득)를 위한 것입니다.
근거 법령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제151조(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인지세법 제3조·제6조,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별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자경농민)·제36조의3(생애최초). 계산 기준일 2026년 9월. 세율·요율은 개정될 수 있으며, 실제 신고 전 관할 시·군·구 세무과 또는 법무사에게 확인하세요.

취득세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8호, 제13조의2) — 주택 유상거래: 6억 이하 1%, 6억 초과 9억 이하 (취득당시가액×2/3억−3)×1/100(소수점 다섯째 자리 반올림), 9억 초과 3%. 조정대상지역 2주택·비조정 3주택 8%, 조정 3주택 이상·4주택 이상 12%. 법인 취득(과밀억제권역·설립 5년 등 별도 판단)은 이 계산기에서 제외. 농지 3%, 농지 외 부동산 4%. 2년 이상 자경농민의 농지 취득은 취득세·지방교육세 50% 감면, 농특세 비과세로 합계 1.6%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이며 국민주택채권 매입도 면제. 토지는 필지별 지목에 따라 세율을 각각 적용. 고급주택(+8%p 가산, 별장 중과는 2023년 3월 폐지)은 미반영.

지방교육세 (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1호) — 주택 1~3% 세율 × 50% × 20% = 취득세율의 1/10. 중과·주택 외: (4% − 2%) × 20% = 0.4%. 농어촌특별세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 표준세율 2% × 10% = 0.2%, 중과 시 (2%+4%)×10% = 0.6%, (2%+8%)×10% = 1.0%. 전용 85㎡ 이하 주택(수도권 외 읍·면 100㎡)은 비과세.

인지세 (인지세법 제3조·제6조) — 기재금액 1천만원 초과~3천만원 2만원, ~5천만원 4만원, ~1억원 7만원, ~10억원 15만원, 10억원 초과 35만원. 주택은 1억원 이하 비과세. 등기신청수수료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 전자 10,000원, e-Form 15,000원, 서면 18,000원, 필지·건물 건별.

국민주택채권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별표) — 시가표준액 구간·지역별 매입률(주택 1.3~3.1%, 토지 2.0~5.0%, 그 외 0.8~2.0%), 1만원 단위 반올림. 즉시 매도 시 매입액 × 당일 할인율만 부담.

이 계산기는 법정 세율·요율에 따른 추정치입니다. 감면 요건, 시가표준액, 당일 채권 할인율은 위택스·주택도시기금·담당 법무사를 통해 확인하세요. 법무사 보수·중개보수·등본 발급비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기준일 2026년 9월.

계산기 모음홈소개개인정보처리방침문의·오류 제보© 내집마련 계산기 · 법률·세무 자문이 아닌 참고용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