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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필요 현금 계산기

집값에서 대출을 빼고 취득세·등기비용·법무사 보수·중개보수·이사비를 더해, 잔금일까지 준비할 돈을 계산합니다.

입력 전에 확인할 것: 대출 금액은 은행 상담 결과나 대출 한도 계산기 결과를 쓰세요. 취득세·등기비용은 다른 계산기에서 넘어오면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① 집값과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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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취득세·등기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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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 등기면 0
③ 그 밖의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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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일 기준 잔여 필요 현금 계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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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 대출"만 계산하면 잔금일에 돈이 모자랍니다

8.5억 아파트를 5.1억 대출로 사면 필요 현금은 3.4억이 아닙니다. 취득세·교육세 2,496만원, 채권·인지·수수료 175만원, 법무사 보수 117만원(부가세 포함), 중개보수 340만원(0.4%)과 부가세 34만원, 이사비 150만원까지 더하면 약 3.73억(373,126,600원)이 필요합니다. 계약금 8,500만원을 이미 냈다면 잔금일 당일에 필요한 돈은 약 2.88억입니다. 이 계산기는 그 차이 — 보통 집값의 3~5% — 를 항목별로 보여줍니다.

중개보수 상한 요율 (주택 매매, 2021.10.19 개정)

거래금액상한 요율한도
5천만원 미만0.6%25만원
5천만원 ~ 2억원 미만0.5%80만원
2억원 ~ 9억원 미만0.4%—
9억원 ~ 12억원 미만0.5%—
12억원 ~ 15억원 미만0.6%—
15억원 이상0.7%—
표 설명 더 보기

요율은 상한이며 그 안에서 협의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전용 85㎡ 이하, 부엌·화장실 등 요건)은 0.5%, 그 밖의 상가·토지·오피스텔은 0.9% 이내 협의입니다. 중개사가 일반과세자면 부가세 10%가 별도입니다.

잔금일 자금 흐름 체크리스트

대출 실행일 = 잔금일인지 은행에 확인. 대출금은 보통 매도인 계좌로 직접 송금됩니다.

취득세는 등기 접수 전에 납부. 법무사가 대행하면 잔금일 당일 위택스로 처리합니다.

채권은 매입액이 아니라 본인부담금만 준비. 즉시매도하면 매입액의 10% 안팎입니다.

중개보수는 잔금일에 지급하는 것이 관행이며, 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를 받아 두면 양도세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취득세·법무사비·중개보수 영수증 보관 — 나중에 팔 때 양도차익에서 빠지는 필요경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금은 총 필요 현금에 포함되나요?
총 필요 현금은 계약금을 포함한 전체 자기자금입니다. "잔금일 필요 현금"은 이미 낸 계약금·중도금을 뺀 금액이라 잔금일 당일 통장에 있어야 할 돈을 보여줍니다.
대출액은 어디서 가져오나요?
생애최초 주담대 한도계산기 결과의 "최대 대출액"이 자동으로 넘어옵니다. 실제 승인액은 은행 심사에 따라 달라지므로 보수적으로 잡으세요.
이사비는 얼마로 잡나요?
수도권 30평대 포장이사 100~200만원, 입주청소 20~40만원이 일반적입니다. 기본값 150만원은 참고용입니다.

법정 세율·요율에 따른 추정치입니다. 신고·등기 전 관할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기준일 2026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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