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에서 대출을 빼고 취득세·등기비용·법무사 보수·중개보수·이사비를 더해, 잔금일까지 준비할 돈을 계산합니다.
입력 전에 확인할 것: 대출 금액은 은행 상담 결과나 대출 한도 계산기 결과를 쓰세요. 취득세·등기비용은 다른 계산기에서 넘어오면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8.5억 아파트를 5.1억 대출로 사면 필요 현금은 3.4억이 아닙니다. 취득세·교육세 2,496만원, 채권·인지·수수료 175만원, 법무사 보수 117만원(부가세 포함), 중개보수 340만원(0.4%)과 부가세 34만원, 이사비 150만원까지 더하면 약 3.73억(373,126,600원)이 필요합니다. 계약금 8,500만원을 이미 냈다면 잔금일 당일에 필요한 돈은 약 2.88억입니다. 이 계산기는 그 차이 — 보통 집값의 3~5% — 를 항목별로 보여줍니다.
| 거래금액 | 상한 요율 | 한도 |
|---|---|---|
| 5천만원 미만 | 0.6% | 25만원 |
| 5천만원 ~ 2억원 미만 | 0.5% | 80만원 |
| 2억원 ~ 9억원 미만 | 0.4% | — |
| 9억원 ~ 12억원 미만 | 0.5% | — |
| 12억원 ~ 15억원 미만 | 0.6% | — |
| 15억원 이상 | 0.7% | — |
요율은 상한이며 그 안에서 협의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전용 85㎡ 이하, 부엌·화장실 등 요건)은 0.5%, 그 밖의 상가·토지·오피스텔은 0.9% 이내 협의입니다. 중개사가 일반과세자면 부가세 10%가 별도입니다.
대출 실행일 = 잔금일인지 은행에 확인. 대출금은 보통 매도인 계좌로 직접 송금됩니다.
취득세는 등기 접수 전에 납부. 법무사가 대행하면 잔금일 당일 위택스로 처리합니다.
채권은 매입액이 아니라 본인부담금만 준비. 즉시매도하면 매입액의 10% 안팎입니다.
중개보수는 잔금일에 지급하는 것이 관행이며, 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를 받아 두면 양도세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취득세·법무사비·중개보수 영수증 보관 — 나중에 팔 때 양도차익에서 빠지는 필요경비입니다.
법정 세율·요율에 따른 추정치입니다. 신고·등기 전 관할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기준일 2026년 9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