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채권 같은 공과금에 법무사 보수와 부가세까지, 잔금일에 준비할 등기비용 총액을 계산합니다.
입력 전에 확인할 것: 매매금액과 시가표준액(공시가격)만 넣으면 됩니다. 법무사 보수는 2024.9.12 보수표 기준으로 자동 계산되고, 대행 항목은 필요할 때만 고치세요.
법무사 견적서를 받으면 항목이 스무 개쯤 나열되어 당황하지만, 구조는 세 덩어리입니다. ① 공과금(취득세·지방교육세·농특세·인지세·등기신청수수료·국민주택채권) — 국가에 내는 돈이라 누가 하든 같습니다. ② 법무사 보수(기본보수 + 가산 + 대행) — 대한법무사협회 보수 산정기준의 상한 안에서 정해집니다. ③ 부가세·실비 — 보수의 10%와 교통비·일당. 등본·제증명 발급은 법무사 보수기준상 대행보수(통당 3,000원)라 ②에 들어가고 부가세가 붙습니다. 이 계산기는 세 덩어리를 나눠 보여주므로 견적서와 항목별로 대조할 수 있습니다.
| 매매금액(과세표준) | 기본보수 |
|---|---|
| 5천만원 이하 | 210,000원 |
| 5천만원 초과 ~ 1억원 | 210,000원 + 5천만원 초과액의 10/10,000 |
| 1억원 초과 ~ 3억원 | 260,000원 + 1억원 초과액의 9/10,000 |
| 3억원 초과 ~ 5억원 | 440,000원 + 3억원 초과액의 8/10,000 |
| 5억원 초과 ~ 10억원 | 600,000원 + 5억원 초과액의 7/10,000 |
| 10억원 초과 ~ 20억원 | 950,000원 + 10억원 초과액의 5/10,000 |
| 20억원 초과 ~ 200억원 | 1,450,000원 + 20억원 초과액의 4/10,000 |
| 200억원 초과 | 8,650,000원 + 200억원 초과액의 1/10,000 |
가산보수: 대상 부동산 1개 초과분마다 20,000원, 대지권 있는 구분건물 소유권이전 건당 20,000원, 특별사건 기본보수의 100%까지, 외국인·재외국민 포함 사건 100%까지, 다수관할 50%까지. 확인서면(등기필정보 분실) 120,000원·동일인보증서 200,000원은 별도 기본보수로 산정하고 대상 1인·부동산 1개를 초과하는 1인·1개마다 30,000원을 더합니다. 대행보수: 등기원인증서 작성·검인·부동산거래신고 건당 50,000원, 취득세 신고·납부(감면신청 포함) 50,000원, 국민주택채권 매입·즉시매도 40,000원, 허가·동의·승낙서류 종류마다 50,000원, 등기사항증명서 등 발급 건당 3,000원, 그 밖의 업무 40,000원. 실비: 교통비(1등급 여객운임, 현지교통비 80,000원까지), 일당(4시간 이내 80,000원·초과 160,000원), 숙박비(1급 숙박업소 기준 실비).
보수에 부가세가 따로 붙는다 — 견적서 "보수액"에 부가세 10%가 포함됐는지 확인하세요. 공과금에는 부가세가 없습니다.
채권은 매입액이 아니라 본인부담금이 나간다 — 견적서에 채권 매입액 1,508만원이 적혀 있어도 즉시매도하면 실제 부담은 할인율만큼(약 158만원)입니다. 매입액 전액을 현금으로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등기필증 분실은 확인서면 12만원 — 매도인이 등기권리증을 잃어버리면 법무사가 본인 확인 후 확인서면을 작성하며 가산됩니다.
대행보수는 실제 대행한 것만 — 계약서를 중개사가 썼으면 원인증서 작성 대행은 빠집니다. 취득세를 직접 신고하면 지방세 신고 대행도 빠집니다.
대한법무사협회 법무사보수기준(2024.9.12 개정·시행), 지방세법 제11조·제13조의2·제151조,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제5조, 인지세법 제3조·제6조,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별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6조의3. 이 계산은 참고용이며 실제 보수는 법무사와 협의해 정합니다.
법무사 보수는 보수표의 상한이며 실제 금액은 법무사와 협의해 정합니다. 기준일 2026년 9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