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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취득세 계산기

단독·다가구주택의 취득세와 토지·건물 2건 등기비용을 합친 금액이 나옵니다.

입력 전에 확인할 것: 취득 후 보유 주택 수, 조정대상지역인지, 전용면적. 채권은 개별주택가격(토지+건물 합산)으로 계산합니다.

매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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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외 읍·면 지역은 100㎡ 기준으로 판단해 선택
국민주택채권·등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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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은 토지·건물이 별도 등기라 등기신청수수료가 건별로 붙습니다. 개별주택가격은 토지·건물을 합한 가격이므로 채권은 1건으로 계산합니다.
고급 설정 지역·등기 방식·채권 — 보통은 그대로
법무사 대행은 보통 전자표준양식(e-Form)으로 신청합니다.
즉시 매도: 매입액 × 할인율만 부담 · 직접 보유: 매입액 전액을 납부하고 만기에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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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바뀝니다.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의 당일 매도단가로 수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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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산기는 무엇을 계산하나

단독주택은 아파트와 세율이 같지만 등기 구조가 다릅니다. 토지와 건물이 별도 등기부라 등기신청수수료가 2건 이상이고, 채권은 공동주택가격이 아니라 개별주택가격으로 계산합니다. 이 계산기는 그 차이를 반영합니다.

단독주택 취득세율표 (2026)

구분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합계
1주택 · 비조정 2주택6억 이하 1% / 6~9억 1~3% / 9억 초과 3%취득세율 × 1/1085㎡(읍·면 100㎡) 초과 0.2%1.1% ~ 3.5%
조정 2주택 · 비조정 3주택8%0.4%초과 시 0.6%8.4% ~ 9.0%
조정 3주택 이상 · 4주택 이상12%0.4%초과 시 1.0%12.4% ~ 13.4%
표 설명 더 보기

인지세(매매 1억 초과~10억 15만원, 10억 초과 35만원, 주택 1억 이하 비과세), 등기신청수수료(건당 전자 10,000원·e-Form 15,000원·서면 18,000원), 국민주택채권(시가표준액 × 요율, 즉시매도 시 할인율만 부담)은 세율표와 별도로 계산기에 반영됩니다.

계산 사례
12억 단독주택 · 1주택 · 120㎡ · 서울세율 3% → 취득세 3,600만원, 지방교육세 360만원, 농특세 0.2% 240만원. 인지세 35만원(10억 초과), 등기수수료 2건 3만원, 채권(개별주택가격 7.2억 × 3.1% = 2,232만원, 본인부담 약 234만원). 합계 약 4,472만원.
4억 다가구 · 1주택 · 200㎡ · 지방 읍 지역세율 1% → 취득세 400만원, 교육세 40만원, 농특세 0.2% 80만원(100㎡ 초과). 채권(개별주택가격 2억 × 1.8% = 360만원, 본인부담 약 38만원). 등기 2건 3만원, 인지세 15만원.
자주 틀리는 것

개별주택가격은 토지+건물 합산 — 개별주택가격에 토지가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공시지가를 따로 더하면 채권이 두 배로 계산됩니다.

건물이 무허가·미등기면 — 미등기 건물은 소유권이전등기가 아니라 보존등기 후 이전이 되고, 채권·수수료가 달라집니다. 등기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부속토지 외 별도 필지 — 대지 외에 도로·밭 등 별도 필지가 딸려 오면 그 필지는 토지 취득세(4% 또는 농지 3%)와 토지 채권 요율이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단독주택도 아파트와 같은 세율인가요?
같습니다. 주택 유상취득 세율(1~3%, 중과 8%·12%)은 주택 종류를 가리지 않습니다. 다른 점은 채권 기준이 공동주택가격이 아니라 개별주택가격이고, 등기가 토지·건물 2건이라는 것입니다.
등기신청수수료가 왜 2건인가요?
단독주택은 토지와 건물이 별도 등기부이므로 소유권이전등기도 2건입니다. 토지가 2필지면 3건이 됩니다. 건당 전자 10,000원·e-Form 15,000원·서면 18,000원입니다.
채권은 토지와 건물을 따로 계산하나요?
개별주택가격은 토지와 건물을 합한 가격이므로 주택 요율로 한 번에 계산합니다. 별도 필지(주택 부속토지가 아닌 토지)가 있으면 그 부분은 토지 요율을 따로 적용합니다.
읍·면 지역은 농특세 기준이 다른가요?
수도권 외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국민주택규모 기준이 100㎡입니다. 전용 100㎡ 이하면 농특세가 비과세됩니다.
다가구주택은 주택 수를 어떻게 세나요?
다가구주택은 건축법상 단독주택이라 1채로 봅니다. 다만 구분등기된 다세대주택은 호수별로 셉니다.
근거 법령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제151조(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인지세법 제3조·제6조,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별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자경농민)·제36조의3(생애최초). 계산 기준일 2026년 9월. 세율·요율은 개정될 수 있으며, 실제 신고 전 관할 시·군·구 세무과 또는 법무사에게 확인하세요.

취득세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8호, 제13조의2) — 주택 유상거래: 6억 이하 1%, 6억 초과 9억 이하 (취득당시가액×2/3억−3)×1/100(소수점 다섯째 자리 반올림), 9억 초과 3%. 조정대상지역 2주택·비조정 3주택 8%, 조정 3주택 이상·4주택 이상 12%. 법인 취득(과밀억제권역·설립 5년 등 별도 판단)은 이 계산기에서 제외. 농지 3%, 농지 외 부동산 4%. 2년 이상 자경농민의 농지 취득은 취득세·지방교육세 50% 감면, 농특세 비과세로 합계 1.6%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이며 국민주택채권 매입도 면제. 토지는 필지별 지목에 따라 세율을 각각 적용. 고급주택(+8%p 가산, 별장 중과는 2023년 3월 폐지)은 미반영.

지방교육세 (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1호) — 주택 1~3% 세율 × 50% × 20% = 취득세율의 1/10. 중과·주택 외: (4% − 2%) × 20% = 0.4%. 농어촌특별세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 표준세율 2% × 10% = 0.2%, 중과 시 (2%+4%)×10% = 0.6%, (2%+8%)×10% = 1.0%. 전용 85㎡ 이하 주택(수도권 외 읍·면 100㎡)은 비과세.

인지세 (인지세법 제3조·제6조) — 기재금액 1천만원 초과~3천만원 2만원, ~5천만원 4만원, ~1억원 7만원, ~10억원 15만원, 10억원 초과 35만원. 주택은 1억원 이하 비과세. 등기신청수수료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 전자 10,000원, e-Form 15,000원, 서면 18,000원, 필지·건물 건별.

국민주택채권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별표) — 시가표준액 구간·지역별 매입률(주택 1.3~3.1%, 토지 2.0~5.0%, 그 외 0.8~2.0%), 1만원 단위 반올림. 즉시 매도 시 매입액 × 당일 할인율만 부담.

이 계산기는 법정 세율·요율에 따른 추정치입니다. 감면 요건, 시가표준액, 당일 채권 할인율은 위택스·주택도시기금·담당 법무사를 통해 확인하세요. 법무사 보수·중개보수·등본 발급비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기준일 2026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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