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마련 계산기 › 세금·등기 › 법인 취득세

법인 취득세 계산기

법인이 부동산을 살 때 대도시 중과·주택 12%·사치성 중과를 판정해 취득세와 등기비용을 계산합니다.

입력 전에 확인할 것: 법인 설립(지점 설치·전입) 시기와 부동산이 과밀억제권역에 있는지. 이 두 가지가 중과 여부를 가릅니다.

① 대도시(과밀억제권역) 중과 요건 — 지방세법 §13②
서울 전역, 인천·경기 일부(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1). 산업단지는 대도시에서 제외.
② 부동산 정보
원
원
공통 설정 보통은 그대로
%

입력값은 이 기기 브라우저에 저장되고, 결과를 보여 주기 위해 결과 페이지로 넘겨집니다.

이 계산기는 무엇을 계산하나

법인의 부동산 취득세는 개인과 전혀 다른 규칙으로 움직입니다. 주택은 무조건 12%, 그리고 과밀억제권역에서 설립·지점 설치·전입 후 5년이 지나지 않았으면 모든 부동산에 중과가 붙습니다. 이 계산기는 등기일과 취득일을 넣으면 5년 경과 여부를 판정하고, §13①·②·⑤와 §13조의2의 조합 세율을 자동으로 고릅니다.

법인 취득세율표 (2026)

구분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합계
일반 (주택 외)4%0.4%0.2%4.6%
§13① 본점 신·증축(과밀억제권역)·공장 신·증설8%0.4%0.6%9.0%
§13② 대도시 설립·지점·전입 5년 내8%1.2%0.2%9.4%
§13⑥ ①+② (대도시 공장 신·증설 포함)12%1.2%0.6%13.8%
§13⑤ 사치성 재산12%0.4%1.0%13.4%
§13⑦ ②+⑤16%1.2%1.0%18.2%
법인 주택 (§13조의2, 대도시 §13② 대상 포함)12%0.4%1.0%13.4%
법인 고급주택20%0.4%1.8%22.2%
표 설명 더 보기

인지세(매매 1억 초과~10억 15만원, 10억 초과 35만원, 주택 1억 이하 비과세), 등기신청수수료(건당 전자 10,000원·e-Form 15,000원·서면 18,000원), 국민주택채권(시가표준액 × 요율, 즉시매도 시 할인율만 부담)은 세율표와 별도로 계산기에 반영됩니다. 농지(표준세율 3%)는 §13② 5%·지방교육세 0.6%처럼 표준세율 3%를 대입해 따로 계산됩니다.

계산 사례
12억 주택 · 법인 · 서울12% 1억 4,400만원 + 교육세 480만원 + 농특세 1,200만원 = 1억 6,080만원. 개인 1주택(3.5%)보다 1억 1,880만원 많음.
12억 상가 · 설립 3년 된 서울 법인8% 9,600만원 + 교육세 1.2% 1,440만원 + 농특세 240만원 = 1억 1,280만원(9.4%). 설립 5년 경과 법인은 4.6% 5,520만원.
12억 상가 · 5년 내 법인 · 고급오락장 용도§13⑦ 16% + 1.2% + 1.0% = 18.2%, 2억 1,840만원.
자주 틀리는 것

설립 5년 기산을 사업 개시일로 — 기산일은 설립·지점설치·전입 등기일입니다. 휴면법인 인수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입니다(시행령 §27②).

부동산이 대도시 밖이면 중과 아님 — §13②는 부동산 소재지가 대도시(과밀억제권역, 산업단지 밖)여야 적용됩니다. 법인이 대도시에 있어도 지방 부동산은 중과 대상이 아닙니다.

교육세를 0.4%로 — 대도시 중과(§13②·⑥·⑦)에서는 지방교육세가 1.2%입니다(주택 외, 표준세율 4% 기준). 반대로 법인 주택은 대도시 중과 대상이어도 0.4%입니다(§151①1호 가목 단서).

산업단지 안 공장도 §13① — 공장 신·증설 중과는 과밀억제권역 중 산업단지·유치지역·공업지역을 제외합니다. 반대로 대도시(산업단지 밖) 공장 신·증설은 §13①과 §13②2호가 함께 걸려 §13⑥ 12%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법인이 주택을 사면 취득세는?
주택 수·지역과 관계없이 12%(지방세법 §13조의2①1호)입니다. 지방교육세 0.4%, 농특세 1.0%(85㎡ 초과) → 합계 13.4%. 고급주택이면 20%입니다.
대도시 중과는 언제 걸리나요?
과밀억제권역(산업단지 제외)에서 법인 설립·지점 설치·전입 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모든 부동산(업무용·비업무용 불문)에 표준세율×3 − 2%×2 = 8%(주택 외)가 적용됩니다. 지방교육세는 1.2%로 3배입니다. 주택은 12%이고 지방교육세는 0.4% 그대로입니다(§13② 괄호, §151①1호 가목 단서).
중과 제외 업종이면 피할 수 있나요?
시행령 §26①의 37개 업종(사회기반시설·한국은행·수출입은행·유통·의료·전기통신·첨단·물류·SW·주택건설·등록 민간임대 등, 일반 시중은행은 제외)에 직접 사용할 목적이면 §13② 중과 대신 일반 세율입니다. 다만 1년(주택건설 3년) 내 미사용·타용도 사용, 2년 이상 직접 사용하지 않고 매각·타용도 사용 시 추징됩니다(§13③). 주택이면 §13조의2 12%는 별도로 적용됩니다. 본점 신·증축(§13①)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5년이 지났으면 안전한가요?
취득 후 5년 이내에 대도시에서 새 지점 설치·전입·휴면법인 인수가 생기면 추징됩니다(지방세법 §16④, 시행령 §31).
법인이 산 저가주택도 12%인가요?
대도시 중과 대상이 아니면서 시가표준액 1억(수도권 외 2억) 이하·정비구역 밖 주택 등 시행령 §28조의2 예외에 해당하면 1~3% 표준세율입니다. 대도시 5년 내 법인은 예외 없이 12%입니다.
근거 법령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제151조(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인지세법 제3조·제6조,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별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농업법인). 생애최초 주택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은 본인이 거주할 목적의 개인 취득만 대상이라 법인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계산 기준일 2026년 9월. 세율·요율은 개정될 수 있으며, 실제 신고 전 관할 시·군·구 세무과 또는 법무사에게 확인하세요.

세율 조합표 (주택 외, 표준세율 4% 기준) — 일반 4% / §13① 본점 신·증축·공장 8% / §13② 대도시 설립·지점·전입 5년 내 8% / §13⑥ ①+② 12%(대도시 공장 신·증설은 §13②2호가 함께 걸려 12%) / §13⑤ 사치성 재산 12% / §13⑦ ②+⑤ 16%. 지방교육세: 일반·①·⑤ 0.4%, §13②·⑥·⑦ 1.2%(×300%, 법인 주택 제외). 농특세: 일반·② 0.2%, ①·⑥ 0.6%, ⑤·⑦ 1.0%.

법인 주택 — 유상취득 12%(§13조의2①1호), 지방교육세 0.4%, 농특세 1.0%(85㎡ 이하 비과세). 고급주택은 20%(§13조의2③), 농특세 1.8%. 대도시 §13② 대상 주택도 12%. 대도시 중과 대상이 아니면서 §28조의2 예외(시가표준액 수도권 1억·그 외 2억 이하 저가주택(정비구역·사업시행구역 제외), 사원용 60㎡(수도권 외·인구감소지역 85㎡) 이하, 2026년 지방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 등)에 해당하면 1~3% 표준세율.

대도시 중과 범위 (시행령 §27) — 설립·지점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사업용·비사업용 모든 부동산, 그리고 설립·설치·전입 전에 본점·지점 용도로 직접 사용하려고 취득한 부동산. 취득 후 5년 이내에 설립·설치·전입이 있으면 추징(법 §16④, 시행령 §31). 휴면법인(해산·해산간주·폐업법인, 인수일 전 2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고 인수일 전후 1년 내 임원 50% 이상 교체 등) 인수는 설립으로 보며, 인수 시점은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때(시행령 §27②).

같은 물건에 둘 이상 세율 — 별도 조합 규정이 없는 경우 높은 세율 적용(§16⑤). 인지세·등기신청수수료·국민주택채권은 개인과 동일(법인 구분 없음). 법인은 생애최초 감면 대상이 아님. 법인등기 자체의 등록면허세 중과(§28②, 대도시 설립·증자·전입 3배)는 이 계산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는 법정 세율에 따른 추정치입니다. 중과 요건·감면·시가표준액·채권 할인율은 관할 구청 세무과·법무사를 통해 확인하세요. 기준일 2026년 9월.

계산기 모음홈소개개인정보처리방침문의·오류 제보© 내집마련 계산기 · 법률·세무 자문이 아닌 참고용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