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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농지 취득세 계산기

지목별 세율과 자경농민 감면, 여러 필지 묶음 매매까지 취득세와 등기비용이 나옵니다.

입력 전에 확인할 것: 지목(대지·농지)과 공시지가, 면적. 여러 필지를 한 금액에 샀다면 "여러 필지"를 고르고 안분 버튼을 누르세요.

매매 정보
원
국민주택채권 기준 (시가표준액 = 공시지가 × 면적)
원/㎡
㎡
필지별 매매금액 · 지목 · 시가표준액
#지번지목매매금액 (원)공시지가 (원/㎡)면적 (㎡)시가표준액
여러 필지를 한 금액으로 묶어 산 경우: 필지마다 지목·공시지가·면적을 넣고, 위 계약서 총 매매금액을 입력한 뒤 "안분" 버튼을 누르면 시가표준액 비율로 필지별 매매금액이 채워집니다. 세금은 필지별 매매금액 합계로, 국민주택채권은 필지별 시가표준액에 각각 요율을 적용해 계산합니다(500만원 미만 필지 면제). 최대 100필지.
고급 설정 지역·등기 방식·채권 — 보통은 그대로
법무사 대행은 보통 전자표준양식(e-Form)으로 신청합니다.
즉시 매도: 매입액 × 할인율만 부담 · 직접 보유: 매입액 전액을 납부하고 만기에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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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바뀝니다.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의 당일 매도단가로 수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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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산기는 무엇을 계산하나

토지는 지목에 따라 세율이 갈립니다. 대지·임야는 4.6%, 농지는 3.4%, 자경농민의 농지는 1.6%. 그리고 실제 거래에서는 여러 필지를 한 금액으로 사는 경우가 많아 필지별로 나누는 계산이 필요합니다. 이 계산기는 최대 100필지를 지목별로 넣고 총액을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합니다.

토지·농지 취득세율표 (2026)

구분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합계
대지·임야·잡종지 등 농지 외4%0.4%0.2%4.6%
농지 (전·답·과수원)3%0.2%0.2%3.4%
농지 · 2년 이상 자경농민1.5%0.1%비과세1.6% (채권 면제)
표 설명 더 보기

인지세(매매 1억 초과~10억 15만원, 10억 초과 35만원, 주택 1억 이하 비과세), 등기신청수수료(건당 전자 10,000원·e-Form 15,000원·서면 18,000원), 국민주택채권(시가표준액 × 요율, 즉시매도 시 할인율만 부담)은 세율표와 별도로 계산기에 반영됩니다.

계산 사례
4억 대지 660㎡ · 공시지가 45만원 · 서울취득세 1,600만원 + 교육세 160만원 + 농특세 80만원 = 1,840만원. 채권(2.97억 × 5% = 1,485만원, 본인부담 약 156만원). 인지세 15만원, 등기 1건.
4억 농지 · 자경농민취득세 600만원(3% × 50%) + 교육세 40만원 + 농특세 0 = 640만원. 채권 면제. 일반 농지(3.4%) 1,360만원 + 채권 대비 절반 이하.
6억 · 3필지 (대지 1 + 농지 1 + 자경농지 1) 안분시가표준액 비율로 3.99억 / 0.67억 / 1.34억 안분 → 취득세 1,595만원 + 201만원 + 201만원. 필지별 채권 각각 적용, 자경 필지 면제.
자주 틀리는 것

전체를 한 지목 세율로 — 대지와 농지가 섞인 매매를 전부 4.6%로 내면 농지 부분은 과다 납부입니다.

채권을 합산 시가표준액으로 한 번에 — 필지별로 요율 구간이 달라 합산하면 틀립니다. 500만원 미만 소필지는 면제라는 점도 놓치기 쉽습니다.

자경 감면 후 임대 — 감면 후 2년 내 직접 경작하지 않거나 매각하면 감면세액이 추징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농지 취득세는 몇 %인가요?
전·답·과수원은 취득세 3% + 지방교육세 0.2% + 농특세 0.2% = 3.4%입니다. 대지·임야·잡종지 등 농지 외 토지는 4% + 0.4% + 0.2% = 4.6%입니다.
자경농민 감면은 어떤 요건인가요?
취득일 현재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고, 농지 소재지·연접 시군구 또는 30km 이내에 거주하며, 직전 연도 농업 외 소득이 3,7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취득세·교육세 50% 감면, 농특세 비과세, 국민주택채권 매입 면제로 합계 1.6%입니다. 2년 내 매각·임대 시 추징됩니다.
여러 필지를 한 금액으로 샀는데 세금은 어떻게 나누나요?
필지별 시가표준액(공시지가 × 면적) 비율로 총 매매금액을 안분해 필지별로 세율을 적용합니다. 지목이 다르면(대지+농지) 각각의 세율로 계산합니다. 이 계산기의 「안분」 버튼이 그 계산을 합니다.
채권은 필지마다 계산하나요?
네. 필지별 시가표준액에 토지 요율(2.0~5.0%)을 각각 적용해 합산합니다. 시가표준액 500만원 미만 필지는 면제입니다.
등기신청수수료는?
필지 수만큼 건별로 붙습니다. 10필지면 e-Form 기준 15만원입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한가요?
농지는 농취증(농지취득자격증명)이 있어야 등기가 됩니다. 취득세 감면과 별개의 절차입니다.
근거 법령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제151조(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인지세법 제3조·제6조,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별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자경농민)·제36조의3(생애최초). 계산 기준일 2026년 9월. 세율·요율은 개정될 수 있으며, 실제 신고 전 관할 시·군·구 세무과 또는 법무사에게 확인하세요.

취득세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8호, 제13조의2) — 주택 유상거래: 6억 이하 1%, 6억 초과 9억 이하 (취득당시가액×2/3억−3)×1/100(소수점 다섯째 자리 반올림), 9억 초과 3%. 조정대상지역 2주택·비조정 3주택 8%, 조정 3주택 이상·4주택 이상 12%. 법인 취득(과밀억제권역·설립 5년 등 별도 판단)은 이 계산기에서 제외. 농지 3%, 농지 외 부동산 4%. 2년 이상 자경농민의 농지 취득은 취득세·지방교육세 50% 감면, 농특세 비과세로 합계 1.6%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이며 국민주택채권 매입도 면제. 토지는 필지별 지목에 따라 세율을 각각 적용. 고급주택(+8%p 가산, 별장 중과는 2023년 3월 폐지)은 미반영.

지방교육세 (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1호) — 주택 1~3% 세율 × 50% × 20% = 취득세율의 1/10. 중과·주택 외: (4% − 2%) × 20% = 0.4%. 농어촌특별세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 표준세율 2% × 10% = 0.2%, 중과 시 (2%+4%)×10% = 0.6%, (2%+8%)×10% = 1.0%. 전용 85㎡ 이하 주택(수도권 외 읍·면 100㎡)은 비과세.

인지세 (인지세법 제3조·제6조) — 기재금액 1천만원 초과~3천만원 2만원, ~5천만원 4만원, ~1억원 7만원, ~10억원 15만원, 10억원 초과 35만원. 주택은 1억원 이하 비과세. 등기신청수수료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 전자 10,000원, e-Form 15,000원, 서면 18,000원, 필지·건물 건별.

국민주택채권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별표) — 시가표준액 구간·지역별 매입률(주택 1.3~3.1%, 토지 2.0~5.0%, 그 외 0.8~2.0%), 1만원 단위 반올림. 즉시 매도 시 매입액 × 당일 할인율만 부담.

이 계산기는 법정 세율·요율에 따른 추정치입니다. 감면 요건, 시가표준액, 당일 채권 할인율은 위택스·주택도시기금·담당 법무사를 통해 확인하세요. 법무사 보수·중개보수·등본 발급비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기준일 2026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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