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별 세율과 자경농민 감면, 여러 필지 묶음 매매까지 취득세와 등기비용이 나옵니다.
입력 전에 확인할 것: 지목(대지·농지)과 공시지가, 면적. 여러 필지를 한 금액에 샀다면 "여러 필지"를 고르고 안분 버튼을 누르세요.
토지는 지목에 따라 세율이 갈립니다. 대지·임야는 4.6%, 농지는 3.4%, 자경농민의 농지는 1.6%. 그리고 실제 거래에서는 여러 필지를 한 금액으로 사는 경우가 많아 필지별로 나누는 계산이 필요합니다. 이 계산기는 최대 100필지를 지목별로 넣고 총액을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합니다.
| 구분 | 취득세 | 지방교육세 | 농어촌특별세 | 합계 |
|---|---|---|---|---|
| 대지·임야·잡종지 등 농지 외 | 4% | 0.4% | 0.2% | 4.6% |
| 농지 (전·답·과수원) | 3% | 0.2% | 0.2% | 3.4% |
| 농지 · 2년 이상 자경농민 | 1.5% | 0.1% | 비과세 | 1.6% (채권 면제) |
인지세(매매 1억 초과~10억 15만원, 10억 초과 35만원, 주택 1억 이하 비과세), 등기신청수수료(건당 전자 10,000원·e-Form 15,000원·서면 18,000원), 국민주택채권(시가표준액 × 요율, 즉시매도 시 할인율만 부담)은 세율표와 별도로 계산기에 반영됩니다.
전체를 한 지목 세율로 — 대지와 농지가 섞인 매매를 전부 4.6%로 내면 농지 부분은 과다 납부입니다.
채권을 합산 시가표준액으로 한 번에 — 필지별로 요율 구간이 달라 합산하면 틀립니다. 500만원 미만 소필지는 면제라는 점도 놓치기 쉽습니다.
자경 감면 후 임대 — 감면 후 2년 내 직접 경작하지 않거나 매각하면 감면세액이 추징됩니다.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제151조(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인지세법 제3조·제6조,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별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자경농민)·제36조의3(생애최초). 계산 기준일 2026년 9월. 세율·요율은 개정될 수 있으며, 실제 신고 전 관할 시·군·구 세무과 또는 법무사에게 확인하세요.
취득세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8호, 제13조의2) — 주택 유상거래: 6억 이하 1%, 6억 초과 9억 이하 (취득당시가액×2/3억−3)×1/100(소수점 다섯째 자리 반올림), 9억 초과 3%. 조정대상지역 2주택·비조정 3주택 8%, 조정 3주택 이상·4주택 이상 12%. 법인 취득(과밀억제권역·설립 5년 등 별도 판단)은 이 계산기에서 제외. 농지 3%, 농지 외 부동산 4%. 2년 이상 자경농민의 농지 취득은 취득세·지방교육세 50% 감면, 농특세 비과세로 합계 1.6%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이며 국민주택채권 매입도 면제. 토지는 필지별 지목에 따라 세율을 각각 적용. 고급주택(+8%p 가산, 별장 중과는 2023년 3월 폐지)은 미반영.
지방교육세 (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1호) — 주택 1~3% 세율 × 50% × 20% = 취득세율의 1/10. 중과·주택 외: (4% − 2%) × 20% = 0.4%. 농어촌특별세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 표준세율 2% × 10% = 0.2%, 중과 시 (2%+4%)×10% = 0.6%, (2%+8%)×10% = 1.0%. 전용 85㎡ 이하 주택(수도권 외 읍·면 100㎡)은 비과세.
인지세 (인지세법 제3조·제6조) — 기재금액 1천만원 초과~3천만원 2만원, ~5천만원 4만원, ~1억원 7만원, ~10억원 15만원, 10억원 초과 35만원. 주택은 1억원 이하 비과세. 등기신청수수료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 전자 10,000원, e-Form 15,000원, 서면 18,000원, 필지·건물 건별.
국민주택채권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별표) — 시가표준액 구간·지역별 매입률(주택 1.3~3.1%, 토지 2.0~5.0%, 그 외 0.8~2.0%), 1만원 단위 반올림. 즉시 매도 시 매입액 × 당일 할인율만 부담.
이 계산기는 법정 세율·요율에 따른 추정치입니다. 감면 요건, 시가표준액, 당일 채권 할인율은 위택스·주택도시기금·담당 법무사를 통해 확인하세요. 법무사 보수·중개보수·등본 발급비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기준일 2026년 9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