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금액·주택 수·면적만 넣으면 취득세와 등기비용을 합친 금액이 나옵니다.
입력 전에 확인할 것: 취득 후 보유하게 될 주택 수(일시적 2주택은 1주택), 조정대상지역인지, 전용 85㎡를 넘는지. 이 세 가지가 세율을 바꿉니다.
| 구분 | 취득세 | 지방교육세 | 농어촌특별세 | 합계 |
|---|---|---|---|---|
| 1주택 · 비조정 2주택 | 6억 이하 1% / 6~9억 1~3% / 9억 초과 3% | 취득세율 × 1/10 | 85㎡ 초과 0.2% | 1.1% ~ 3.5% |
| 조정대상지역 2주택 · 비조정 3주택 | 8% | 0.4% | 85㎡ 초과 0.6% | 8.4% ~ 9.0% |
| 조정 3주택 이상 · 4주택 이상 | 12% | 0.4% | 85㎡ 초과 1.0% | 12.4% ~ 13.4% |
인지세·등기신청수수료·국민주택채권은 세율과 별도로 계산기에 들어갑니다.
아파트를 살 때 드는 세금은 취득세 하나가 아닙니다. 취득세에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가 따라붙고, 등기를 하려면 인지세·등기신청수수료·국민주택채권 매입비까지 내야 합니다. 이 계산기는 매매금액 기준 세금과 공동주택가격 기준 채권을 분리해 계산하고, 2026년 9월 현재 지방세법 세율을 적용합니다.
입력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매매금액, 취득 후 보유 주택 수(조정대상지역 여부), 전용면적 85㎡ 초과 여부. 채권 계산을 위해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의 공동주택가격을 넣으면 등기비용까지 나옵니다.
주택 수는 "취득 후" 기준 — 지금 1주택이고 한 채를 더 사면 2주택으로 계산합니다. 조정대상지역이면 8%입니다. 일시적 2주택(종전 주택 3년 내 처분)은 1주택 세율을 적용받되, 기한 내 처분하지 못하면 차액이 추징됩니다.
농특세는 세금 계산의 기준이 전용면적 — 85㎡ 이하 국민주택규모는 농특세가 없고, 85.01㎡부터 붙습니다. 공급면적이 아니라 전용면적입니다.
채권은 매매금액이 아니라 공동주택가격 — 취득세는 실거래가, 채권은 시가표준액(공동주택가격)입니다. 공동주택가격은 보통 실거래가의 50~70% 수준이라 두 숫자를 섞으면 채권이 크게 틀립니다.
감면은 신청해야 적용 — 생애최초 감면은 취득세 신고서에 감면 신청을 함께 해야 합니다. 법무사에게 맡길 때도 "생애최초입니다"라고 알려야 합니다.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제151조(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인지세법 제3조·제6조,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별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자경농민)·제36조의3(생애최초). 계산 기준일 2026년 9월. 세율·요율은 개정될 수 있으며, 실제 신고 전 관할 시·군·구 세무과 또는 법무사에게 확인하세요.
취득세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8호, 제13조의2) — 주택 유상거래: 6억 이하 1%, 6억 초과 9억 이하 (취득당시가액×2/3억−3)×1/100(소수점 다섯째 자리 반올림), 9억 초과 3%. 조정대상지역 2주택·비조정 3주택 8%, 조정 3주택 이상·4주택 이상 12%. 법인 취득(과밀억제권역·설립 5년 등 별도 판단)은 이 계산기에서 제외. 농지 3%, 농지 외 부동산 4%. 2년 이상 자경농민의 농지 취득은 취득세·지방교육세 50% 감면, 농특세 비과세로 합계 1.6%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이며 국민주택채권 매입도 면제. 토지는 필지별 지목에 따라 세율을 각각 적용. 고급주택(+8%p 가산, 별장 중과는 2023년 3월 폐지)은 미반영.
지방교육세 (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1호) — 주택 1~3% 세율 × 50% × 20% = 취득세율의 1/10. 중과·주택 외: (4% − 2%) × 20% = 0.4%. 농어촌특별세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 표준세율 2% × 10% = 0.2%, 중과 시 (2%+4%)×10% = 0.6%, (2%+8%)×10% = 1.0%. 전용 85㎡ 이하 주택(수도권 외 읍·면 100㎡)은 비과세.
인지세 (인지세법 제3조·제6조) — 기재금액 1천만원 초과~3천만원 2만원, ~5천만원 4만원, ~1억원 7만원, ~10억원 15만원, 10억원 초과 35만원. 주택은 1억원 이하 비과세. 등기신청수수료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 전자 10,000원, e-Form 15,000원, 서면 18,000원, 필지·건물 건별.
국민주택채권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별표) — 시가표준액 구간·지역별 매입률(주택 1.3~3.1%, 토지 2.0~5.0%, 그 외 0.8~2.0%), 1만원 단위 반올림. 즉시 매도 시 매입액 × 당일 할인율만 부담.
이 계산기는 법정 세율·요율에 따른 추정치입니다. 감면 요건, 시가표준액, 당일 채권 할인율은 위택스·주택도시기금·담당 법무사를 통해 확인하세요. 법무사 보수·중개보수·등본 발급비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기준일 2026년 9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