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지급분부터 총급여 8,000만원(종합소득 7,000만원) 이하까지, 연 1,000만원 한도로 넓어졌고 2026년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월세 150만원이면 연 1,800만원 중 1,000만원에 대해 최대 170만원을 돌려받습니다. 신청 안 하면 0원입니다.
| 월세 | 연 납부액 | 공제 대상 | 총급여 5,500만 이하 (17%) | 5,500만~8,000만 (15%) |
|---|---|---|---|---|
| 50만원 | 6,000,000 | 6,000,000 | 1,020,000원 | 900,000원 |
| 80만원 | 9,600,000 | 9,600,000 | 1,632,000원 | 1,440,000원 |
| 150만원 | 18,000,000 | 10,000,000 | 1,700,000원 | 1,500,000원 |
| 200만원 | 24,000,000 | 10,000,000 | 1,700,000원 | 1,500,000원 |
월세 83만 4천원(연 1,000만원)을 넘으면 환급액은 더 늘지 않습니다. 총급여가 8,000만원을 넘으면 한 푼도 못 받습니다. 맞벌이라면 급여가 낮은 쪽 명의로 계약하는 것이 유리한 이유입니다.
무주택 세대주(세대원도 가능하지만 세대주가 공제를 안 받는 경우만) · 총급여 8,000만원 이하 · 전용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이하 · 임대차계약서 주소 = 주민등록 주소 · 계좌이체 내역. 현금으로 준 월세는 증빙이 안 됩니다.
세액공제는 월세의 실질 부담을 월 12만~14만원 낮춥니다. 보증금이 적어 내 돈이 안 묶이는 효과까지 합치면, 월세가 100만원 이하일 때는 전세보다 싸집니다.
| 월세 (보증금 1억) | 총급여 5,000만 | 총급여 7,000만 | 총급여 9,000만 (공제 없음) | 전세 4.5억 비교 |
|---|---|---|---|---|
| 100만원 | 1,107,333원 | 1,124,000원 | 1,249,000원 | 1,323,194원 → 월세 유리 |
| 150만원 | 1,622,958원 | 1,639,625원 | 1,764,625원 | 1,323,194원 → 전세 유리 |
| 200만원 | 2,138,583원 | 2,155,250원 | 2,280,250원 | 1,323,194원 → 전세 유리 |
2021년 이후 월세를 냈는데 공제를 못 받았다면 홈택스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건 그때 계약서, 이체 내역, 주민등록초본 세 가지입니다. 5년 전 것부터 순서대로 시효가 끝나니 올해 안에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