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 6"은 옛날 공식입니다. 규제지역에서 변동금리로 받으면 연봉 1억도 4억 8천만원에서 멈춥니다. 금리 유형만 바꿔도 8천만원이 왔다 갔다 합니다.
세 규제(LTV 70% · DSR 40% · 가격별 한도 6억) 중 가장 작은 값이 최종 한도입니다. 스트레스 금리는 10.15 대책 이후 수도권·규제지역 3%p이고, 3단계 스트레스 DSR 기준 변동금리는 100%, 주기형(5년)은 40% 반영됩니다.
| 연소득 | 변동금리 한도 | 주기형(5년 고정) 한도 | 걸리는 규제 |
|---|---|---|---|
| 5,000만원 | 238,362,712원 | 287,158,070원 | DSR |
| 7,000만원 | 333,707,797원 | 402,021,298원 | DSR |
| 1억원 | 476,725,424원 | 560,000,000원 | 변동: DSR / 주기형: LTV |
| 1억 5,000만원 | 560,000,000원 | 560,000,000원 | LTV 70% |
연봉 1억 기준으로 변동금리 대신 주기형을 고르면 한도가 8,300만원 늘어납니다. 심사금리가 7.5%(4.5%+3%p)에서 5.7%(4.5%+1.2%p)로 내려가기 때문입니다. 금리는 주기형이 0.2~0.3%p 높지만, 한도가 부족한 사람에게는 선택지가 아니라 필수입니다.
내 연봉·집값으로 직접 계산하기 →기존 대출, 금리 유형, 지역까지 넣으면 어떤 규제에 걸리는지 바로 표시금리 5%·30년·스트레스 금리 없음이면 연봉의 6.2배가 나옵니다. 그런데 2025년 7월 스트레스 DSR 3단계, 10월 수도권·규제지역 스트레스 금리 3%p 인상 이후 변동금리 기준 배수는 4.8배로 떨어졌습니다. 유튜브·블로그의 "곱하기 6"은 2024년 이전 기준입니다.
| 심사 조건 | 연봉 대비 배수 |
|---|---|
| 스트레스 없음 · 5% · 30년 | × 6.2 |
| 주기형 · 4.5% + 1.2%p | × 5.7 |
| 혼합형 · 4.5% + 2.4%p | × 5.1 |
| 변동형 · 4.5% + 3.0%p (수도권·규제지역) | × 4.8 |
1. 금리 유형을 주기형으로. 위 표대로 연봉 1억이면 8,300만원 차이. 은행 창구에서 "주기형으로 DSR 산정해 달라"고 말하면 됩니다.
2. 신용대출·카드론을 먼저 정리. 연 원리금 상환액이 그대로 DSR에서 빠집니다. 신용대출 3천만원(연 원리금 약 700만원)을 갚으면 주담대 한도가 약 8,000만원 늘어납니다.
3. 부부 합산 소득으로. 맞벌이는 소득을 합쳐 심사받을 수 있습니다. 단 배우자 부채도 같이 들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