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 조특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율 (청년창업 vs 일반창업)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라 일정 요건을 갖춘 창업중소기업은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부터 5년간 소득세를 최대 100% 감면받습니다.
2026년부터는 지역 구분이 비수도권(100%), 수도권 일반지역(75%), 수도권 과밀억제권역(50%)의 3단계로 세분화되어 적용됩니다.
| 구분 | 기준 및 세율 | 비고 |
|---|---|---|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비수도권 / 인구감소지역) | 청년 100% 감면 (소득세 0원) / 청년 외 50% 감면 | 연 5억 한도, 인천 강화·옹진, 가평·연천 포함 |
| 수도권 일반 지역 (과밀억제권역 제외) | 청년 75% 감면 / 청년 외 25% 감면 (2026 개정) | 경기 화성, 김포(일부), 용인 처인, 파주 등 |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서울 전역, 인천·경기 주요 도심) | 청년 50% 감면 / 청년 외 0% (감면 없음) | 서울 전역, 수원, 성남, 안양, 부천, 고양 등 |
| 감면 대상 업종 | 제조업, 통신판매업, 정보통신업, 음식점업 등 | 도·소매업(오프라인), 부동산임대업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