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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금융 계산기
2026 개정 세법 과표 반영

2026 종합소득세 계산기

단순·기준경비율, 노란우산공제, 조특법 제6조 청년창업 및 일반창업기업 세액감면(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외 차등)을 반영하여 5월 종합소득세 예상 세액과 환급금을 즉시 계산합니다.

3.3% 공제 전 세전 금액
원
5년간 최대 5억 원 한도
단순경비율 설정:
0명

1인당 150만원 기본공제

원

소상공인 소득공제

원

12%~15% 세액공제

미입력 시 0원
원

이미 납부한 세금이 있다면 직접 입력하세요. (프리랜서는 3.3% 자동입력 버튼 클릭 가능)

📑 2026 조특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율 (청년창업 vs 일반창업)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라 일정 요건을 갖춘 창업중소기업은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부터 5년간 소득세를 최대 100% 감면받습니다.

2026년부터는 지역 구분이 비수도권(100%), 수도권 일반지역(75%), 수도권 과밀억제권역(50%)의 3단계로 세분화되어 적용됩니다.

구분 기준 및 세율 비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비수도권 / 인구감소지역) 청년 100% 감면 (소득세 0원) / 청년 외 50% 감면 연 5억 한도, 인천 강화·옹진, 가평·연천 포함
수도권 일반 지역 (과밀억제권역 제외) 청년 75% 감면 / 청년 외 25% 감면 (2026 개정) 경기 화성, 김포(일부), 용인 처인, 파주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서울 전역, 인천·경기 주요 도심) 청년 50% 감면 / 청년 외 0% (감면 없음) 서울 전역, 수원, 성남, 안양, 부천, 고양 등
감면 대상 업종 제조업, 통신판매업, 정보통신업, 음식점업 등 도·소매업(오프라인), 부동산임대업 제외

🚨 이 감면 안 챙기면 기다리는 2026 종합소득세율 (세금 폭탄 주의)

조특법 제6조 세액감면(최대 100%)을 신청하지 않거나 요건을 놓치면 어떻게 될까요?

아래와 같이 과세표준 5,000만 원만 넘어도 24%(지방세 포함 26.4%), 최고 45%(지방세 포함 49.5%)에 달하는 가혹한 초과누진세율이 그대로 적용되어 피 같은 수익의 절반 가까이를 세금으로 고스란히 납부해야 합니다.

구분 기준 및 세율 비고
1단계 (1,400만 원 이하) 과세표준 × 6% 누진공제 없음
2단계 (1,400만 ~ 5,000만 원) 84만 원 + (초과액 × 15%) 누진공제 126만 원
3단계 (5,000만 ~ 8,800만 원) 624만 원 + (초과액 × 24%) 누진공제 576만 원
4단계 (8,800만 ~ 1.5억 원) 1,536만 원 + (초과액 × 35%) 누진공제 1,544만 원
5단계 (1.5억 ~ 3억 원) 3,706만 원 + (초과액 × 38%) 누진공제 1,994만 원
6단계 (3억 ~ 5억 원) 9,406만 원 + (초과액 × 40%) 누진공제 2,594만 원
7단계 (5억 ~ 10억 원) 1억 7,406만 원 + (초과액 × 42%) 누진공제 3,594만 원
8단계 (10억 원 초과) 3억 8,406만 원 + (초과액 × 45%) 누진공제 6,594만 원

📊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 및 경비율 적용 기준

직전 연도 수입금액과 당해 연도 수입금액에 따라 장부 기장의무(간편장부 vs 복식부기) 및 경비율(단순경비율 vs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이 결정됩니다.

단순경비율 대상자는 증빙 서류 없이도 정부가 정한 높은 경비율(보통 60%~80%)을 적용받아 세 부담이 가장 적습니다.

구분 기준 및 세율 비고
단순경비율 대상 직전연도 수입 2,400만 원 미만 (신규 사업자 7,500만 미만) 업종별 인정경비 60%~80% 적용
기준경비율 대상 직전연도 수입 2,400만 원 이상 주요경비(매입·임차·인건비) 증빙 필요
간편장부 대상자 서비스업 연 7,500만 원 미만 수입·지출 가계부식 기장
복식부기 의무자 서비스업 연 7,500만 원 이상 대차대조표 등 정식 재무제표 작성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조특법 제6조 청년창업 세액감면의 나이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

창업 당시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청년이어야 합니다. 다만, 군 복무(현역, 공익 등)를 이행한 경우 복무 기간(최대 6년)을 현재 연령에서 차감하여 최대 만 40세까지 청년 창업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Q. 우리 사업장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

서울특별시는 전 지역이 과밀억제권역입니다. 경기도는 수원, 성남, 안양, 부천, 광명, 고양, 과천, 의왕, 군포, 구리, 하남 등이 과밀억제권역이며, 화성, 평택, 파주, 김포(일부), 용인 처인구 등은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입니다. "토지이음" 사이트에서 사업장 주소를 입력하면 "과밀억제권역" 해당 여부를 무료로 즉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Q. 청년창업 100% 감면을 받으면 3.3% 뗀 세금은 전액 환급되나요? ▼

네, 100% 전액 환급됩니다! 산출세액이 전액 면제되어 결정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0원이 되므로, 1년 동안 원천징수된 3.3% 세금 전액을 6월~7월 국세청으로부터 환급받게 됩니다.

Q. 통신판매업(스마트스토어, 쿠팡 셀러)도 창업감면 대상인가요? ▼

네, 전자상거래 소매업(통신판매업)은 조특법 제6조 제3항의 감면 대상 업종에 포함됩니다. 오프라인 일반 도·소매업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통신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요건을 충족하면 5년간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Q. 종합소득세 정기 신고 기간은 언제인가요? ▼

종합소득세 정기 신고 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의 경우 6월 30일까지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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