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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금융 계산기
2026 사업주 4대보험 법정 요율 반영

2026 직원 고용 총비용 계산기

월 약정 급여 외에 사업주가 법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4대보험, 퇴직충당금(8.33%), 산재보험을 합산하여 1인당 실제 총 고용비용을 산출합니다.

기본급 + 식대 등 계약금액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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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서비스 0.9% / 전업종 평균 1.43%

1년 이상 근무 시 필수 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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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 1명 채용 시 급여 외 사업주 필수 법정 부담금

직원을 채용할 때 회사가 실제로 지출하는 비용은 근로계약서상의 월급이 전부가 아닙니다.

사업주는 법적으로 4대보험 사업주 부담분(약 10.5%~11%)과 1년 이상 근무 시 지급해야 할 퇴직금(월급의 8.33%)을 매월 추가로 준비해야 합니다.

항목 사업주 법정 산식 비고
국민연금 (사업주 50%) 월급 × 4.75% 2026년 기준 (상한액 617만 원)
건강보험 (사업주 50%) 월급 × 3.595% 직장가입자 50% 분담
노인장기요양보험 건보료 × 13.1405% 월급의 약 0.472%
고용보험 (사업주) 월급 × (0.9% + 안직 0.25%~) 실업급여 + 고용안정사업
산재보험 (전액 사업주) 월급 × 업종별 요율 (평균 1.43%) 근로자 부담 0원, 회사 전액 부담
퇴직급여 충당금 월급 ÷ 12 (약 8.33%) 1년 만근 시 1개월분 급여

📊 월급별 실제 고용비용 비교 (150인 미만 기업 기준)

일반적으로 직원을 채용하면 약정 월급 대비 118%~123%의 총비용이 발생합니다. 즉 월급 300만 원 직원 채용 시 회사의 실제 월 부담은 약 360만 원에 달합니다.

항목 사업주 법정 산식 비고
월급 250만 원 채용 시 월 총비용 약 301만 원 (연 3,612만 원) 추가 부담금 월 약 51만 원 (20.5%)
월급 300만 원 채용 시 월 총비용 약 361만 원 (연 4,332만 원) 추가 부담금 월 약 61만 원 (20.5%)
월급 400만 원 채용 시 월 총비용 약 481만 원 (연 5,772만 원) 추가 부담금 월 약 81만 원 (20.3%)
월급 500만 원 채용 시 월 총비용 약 601만 원 (연 7,212만 원) 추가 부담금 월 약 101만 원 (20.2%)

❓ 자주 묻는 질문 (FAQ)

Q.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도 퇴직금을 줘야 하나요? ▼

네, 필수입니다! 2010년 12월부터 법이 개정되어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며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법정 퇴직금을 100%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Q. 산재보험료율은 회사마다 왜 다른가요? ▼

산재보험은 사업장의 업종별 위험도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매년 고시합니다. 일반 사무직·도소매업은 0.7%~0.9% 수준으로 낮지만, 제조업은 1.5%~3%, 건설업은 3%~4% 이상으로 위험도가 높은 업종일수록 요율이 높게 책정됩니다.

Q. 청년이나 신규 인력 채용 시 정부 지원금은 어떤 것이 있나요? ▼

정부에서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최대 1,200만 원 지원), 고용촉진장려금, 신규채용 인건비 세액공제(통합고용세액공제) 등 다양한 지원 혜택을 제공하므로 채용 전 워크넷 및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통해 지원 자격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수습 기간(3개월) 동안 급여를 덜 주면 고용비용도 줄어드나요? ▼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습 기간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 지급이 법적으로 허용됩니다. 이 경우 해당 감액된 급여를 기준으로 4대보험료와 퇴직충당금이 산정되므로 초기 3개월 고용비용은 줄어듭니다. 단, 단순노무직종은 수습 감액이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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