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원 1명 채용 시 급여 외 사업주 필수 법정 부담금
직원을 채용할 때 회사가 실제로 지출하는 비용은 근로계약서상의 월급이 전부가 아닙니다.
사업주는 법적으로 4대보험 사업주 부담분(약 10.5%~11%)과 1년 이상 근무 시 지급해야 할 퇴직금(월급의 8.33%)을 매월 추가로 준비해야 합니다.
| 항목 | 사업주 법정 산식 | 비고 |
|---|---|---|
| 국민연금 (사업주 50%) | 월급 × 4.75% | 2026년 기준 (상한액 617만 원) |
| 건강보험 (사업주 50%) | 월급 × 3.595% | 직장가입자 50% 분담 |
| 노인장기요양보험 | 건보료 × 13.1405% | 월급의 약 0.472% |
| 고용보험 (사업주) | 월급 × (0.9% + 안직 0.25%~) | 실업급여 + 고용안정사업 |
| 산재보험 (전액 사업주) | 월급 × 업종별 요율 (평균 1.43%) | 근로자 부담 0원, 회사 전액 부담 |
| 퇴직급여 충당금 | 월급 ÷ 12 (약 8.33%) | 1년 만근 시 1개월분 급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