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소득세 기본세율 및 과세표준 구간
근로소득세는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4대보험공제, 신용카드공제 등을 차감한 "과세표준"에 따라 6%~45%의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 구간을 한 단계만 낮춰도 적용 한계세율이 크게 떨어져 절세 혜택이 극대화됩니다.
| 구분 / 과세표준 | 세율 및 계산 산식 | 공제 혜택 |
|---|---|---|
| 1단계 (1,400만 원 이하) | 과세표준의 6% | 누진공제 없음 |
| 2단계 (1,400만 ~ 5,000만 원) | 84만 원 + (1,400만 초과액 × 15%) | 누진공제 126만 원 |
| 3단계 (5,000만 ~ 8,800만 원) | 624만 원 + (5,000만 초과액 × 24%) | 누진공제 576만 원 |
| 4단계 (8,800만 ~ 1.5억 원) | 1,536만 원 + (8,800만 초과액 × 35%) | 누진공제 1,544만 원 |
| 5단계 (1.5억 ~ 3억 원) | 3,706만 원 + (1.5억 초과액 × 38%) | 누진공제 1,994만 원 |
| 6단계 (3억 ~ 5억 원) | 9,406만 원 + (3억 초과액 × 40%) | 누진공제 2,594만 원 |
| 7단계 (5억 ~ 10억 원) | 1억 7,406만 원 + (5억 초과액 × 42%) | 누진공제 3,594만 원 |
| 8단계 (10억 원 초과) | 3억 8,406만 원 + (10억 초과액 × 45%) | 누진공제 6,594만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