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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금융 계산기
2026 개정 세법 전격 반영

2026 연말정산 환급금 모의계산기

근로소득공제, 신용카드, 의료비, 연금저축, 월세 세액공제를 반영하여 13월의 월급 환급액을 정밀 예측합니다.

비과세 식대 등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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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150만원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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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15만 / 2명 35만 / 3명 65만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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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 25% 초과분 15%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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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 25% 초과분 30%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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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5% 세액공제 (최대 148.5만원 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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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 8천만 이하 15%~17%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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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 3% 초과 지출분의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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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급여명세서 소득세 합계

📊 2026년 소득세 기본세율 및 과세표준 구간

근로소득세는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4대보험공제, 신용카드공제 등을 차감한 "과세표준"에 따라 6%~45%의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 구간을 한 단계만 낮춰도 적용 한계세율이 크게 떨어져 절세 혜택이 극대화됩니다.

구분 / 과세표준 세율 및 계산 산식 공제 혜택
1단계 (1,400만 원 이하) 과세표준의 6% 누진공제 없음
2단계 (1,400만 ~ 5,000만 원) 84만 원 + (1,400만 초과액 × 15%) 누진공제 126만 원
3단계 (5,000만 ~ 8,800만 원) 624만 원 + (5,000만 초과액 × 24%) 누진공제 576만 원
4단계 (8,800만 ~ 1.5억 원) 1,536만 원 + (8,800만 초과액 × 35%) 누진공제 1,544만 원
5단계 (1.5억 ~ 3억 원) 3,706만 원 + (1.5억 초과액 × 38%) 누진공제 1,994만 원
6단계 (3억 ~ 5억 원) 9,406만 원 + (3억 초과액 × 40%) 누진공제 2,594만 원
7단계 (5억 ~ 10억 원) 1억 7,406만 원 + (5억 초과액 × 42%) 누진공제 3,594만 원
8단계 (10억 원 초과) 3억 8,406만 원 + (10억 초과액 × 45%) 누진공제 6,594만 원

💡 연말정산 핵심 세액공제 항목 및 한도

소득공제가 세금이 매겨지는 기준금액(과표)을 깎아준다면, 세액공제는 이미 계산된 산출세액에서 세금을 1:1로 직접 깎아주어 환급 효과가 가장 큽니다.

구분 / 과세표준 세율 및 계산 산식 공제 혜택
연금저축 / IRP 연 900만 원 한도 (12%~15%) 최대 118.8만~148.5만 원 환급
월세 세액공제 연 1,000만 원 한도 (15%~17%) 총급여 8천만 이하 무주택자
자녀세액공제 1명 15만 / 2명 35만 / 3명 65만 8세 이상 기본공제 대상 자녀
의료비 세액공제 총급여 3% 초과 지출액의 15% 일반 한도 연 700만 원
신용카드/체크카드 신용 15%, 체크 30% 소득공제 총급여 25% 초과 사용분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연말정산 환급금은 언제 입금되나요? ▼

일반적으로 회사의 급여 지급 일정에 맞춰 2월분 급여일 또는 3월분 급여일에 "13월의 월급" 형태로 계좌에 함께 입금됩니다. 추가 납부 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도 해당 월 급여에서 차감됩니다.

Q.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중 어떤 것을 쓰는 게 유리한가요? ▼

총급여의 25%까지는 혜택(포인트, 할인 등)이 좋은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며, 총급여 25%를 초과하는 금액부터는 공제율이 30%로 2배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집중 사용하는 것이 연말정산 환급에 훨씬 유리합니다.

Q. 맞벌이 부부의 부양가족 인적공제는 누가 받는 것이 좋나요? ▼

부부 중 과세표준 및 소득세율 구간이 더 높은 배우자(통상 연봉이 높은 쪽)가 부양가족 공제를 몰아서 받는 것이 누진세율 절감 효과로 인해 부부 합산 세액을 줄이는 데 대체로 유리합니다.

Q.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집주인 동의가 필요한가요? ▼

집주인의 동의는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전입신고 필수), 월세 이체 내역(계좌이체 영수증 등)만 구비하면 홈택스나 회사 연말정산 서류 제출을 통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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