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생연도별 법정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
국민연금(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법정 연령은 1998년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라 출생연도별로 단계적으로 늦춰져, 1969년 이후 출생자는 만 65세부터 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단,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면 법정 수급 연령보다 최대 5년 일찍 받을 수 있으며, 연기연금을 신청하면 최대 5년 늦게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출생연도 | 법정 수급 연령 | 비고 |
|---|---|---|
| 1952년 이전 출생 | 만 60세부터 | 이미 수급 개시 완료 |
| 1953년 ~ 1956년생 | 만 61세부터 | 수급 중 |
| 1957년 ~ 1960년생 | 만 62세부터 | 수급 중 |
| 1961년 ~ 1964년생 | 만 63세부터 | 2024년~2027년 순차 개시 |
| 1965년 ~ 1968년생 | 만 64세부터 | 2029년~2032년 순차 개시 |
| 1969년 이후 출생 | 만 65세부터 | 2034년 이후 평생 수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