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사 시 지급받는 3대 정산금 항목
퇴사 시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최종 금품은 크게 ①법정 퇴직금, ②미사용 연차유급휴가 수당, ③퇴사 당월 일할 계산 급여 등 3가지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퇴직금은 퇴직소득세(분리과세)가 적용되어 세금 부담이 낮은 반면, 연차수당과 퇴사월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분류되어 일반 소득세 및 4대보험이 정산됩니다.
| 정산 항목 | 법정 계산 방식 | 과세 구분 |
|---|---|---|
| 1. 법정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 퇴직소득세 분리과세 적용 (4대보험 제외) |
| 2. 미사용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통상시급 × 8h) × 잔여 연차일수 | 근로소득세 및 보험료 정산 대상 |
| 3. 퇴사월 일할급여 | 월 기본급 ÷ 해당월 역일수 × 근무일수 | 퇴사 시점 4대보험 및 소득세 정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