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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금융 계산기
퇴직금·연차·일할급여 통합

2026 퇴사 총정산 계산기

퇴사 시 한 번에 챙겨야 할 법정 퇴직금, 미사용 연차수당, 퇴사월 일할 급여를 통합 정산하여 최종 실수령 입금액을 계산합니다.

고정수당 포함
원
100% 현금 보상 대상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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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사 시 지급받는 3대 정산금 항목

퇴사 시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최종 금품은 크게 ①법정 퇴직금, ②미사용 연차유급휴가 수당, ③퇴사 당월 일할 계산 급여 등 3가지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퇴직금은 퇴직소득세(분리과세)가 적용되어 세금 부담이 낮은 반면, 연차수당과 퇴사월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분류되어 일반 소득세 및 4대보험이 정산됩니다.

정산 항목 법정 계산 방식 과세 구분
1. 법정 퇴직금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퇴직소득세 분리과세 적용 (4대보험 제외)
2. 미사용 연차수당 1일 통상임금(통상시급 × 8h) × 잔여 연차일수 근로소득세 및 보험료 정산 대상
3. 퇴사월 일할급여 월 기본급 ÷ 해당월 역일수 × 근무일수 퇴사 시점 4대보험 및 소득세 정산

⚖️ 근로기준법 제36조: 14일 이내 금품청산 의무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과 잔여 급여 등 모든 금품을 전액 지급하여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근로자와 회사 간의 사전 서면 합의로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으나, 합의 없이 지연될 경우 연 20%의 지연이자가 부과되며 노동청 진정 대상이 됩니다.

구분 법정 기준 법적 근거
법정 지급 기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영업일 기준이 아닌 달력일(14일) 기준
지급 지연 이자 지연일수 × 연 20% 근로기준법 제37조 미지급 지연이자 규정
IRP 계좌 입금 55세 미만 퇴직 시 IRP 의무 이전 퇴직연금제도 가입 사업장 필수

❓ 자주 묻는 질문 (FAQ)

Q. 퇴사 후 퇴직금과 마지막 급여는 언제까지 입금되어야 하나요?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에 의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미사용 연차수당, 마지막 달 급여를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와 근로자 간에 지급일을 연장하기로 서면 합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14일을 넘기면 법 위반으로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하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Q. 미사용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며 세금이 붙나요? ▼

퇴사 시점까지 다 쓰지 못한 연차휴가는 [1일 통상임금(통상시급 × 1일 8시간) × 미사용 일수]로 전액 현금 보상받습니다. 연차수당은 퇴직소득이 아닌 일반 "근로소득"으로 분류되므로 간이세액표에 따른 소득세와 4대보험 공제 대상이 됩니다.

Q. 퇴직금은 왜 일반 월급보다 세금이 훨씬 적나요? ▼

퇴직금은 입사부터 퇴사까지 오랜 기간에 걸쳐 형성된 소득이므로 한 번에 높은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반 근로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퇴직소득세"로 분리과세합니다. 또한 2026년 소득세법 제48조에 따라 대폭 상향된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가 중복 적용되어 실효세율이 통상 1~5% 내외로 매우 낮습니다.

Q. 퇴사할 때 4대보험 정산은 어떻게 이뤄지나요? ▼

퇴사 시 사업주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고용노동부에 상실신고와 함께 보수총액 신고를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당해 연도 실제 받은 총급여를 기준으로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를 정산하게 되며, 기존에 덜 낸 금액이 있으면 마지막 월급에서 추가 공제되거나 더 낸 금액이 있으면 환급되어 입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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