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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금융 계산기
2026 최신 세법 및 4대보험 반영

개인사업자 vs 법인사업자 세금 비교 & 법인전환 분기점 계산기

연 매출액과 필요경비를 입력하면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사회보험료와 법인세·대표급여 세금을 1:1로 정밀 비교하여 법인 전환이 유리해지는 골든 분기점과 연간 절세액을 시뮬레이션합니다.

부가세 별도 세전 연 매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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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연간 순이익 (매출 - 경비):120,000,000 원
법인 비용(손금) 인정

법인으로 전환 후 대표 본인이 매년 월급으로 가져갈 금액입니다. 대표자 급여만큼 법인세가 감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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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1인당 150만원 기본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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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소득공제 항목

⚖️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세금 구조의 핵심 차이

개인사업자는 사업에서 발생한 모든 순이익이 대표자 개인의 소득으로 잡혀 소득세법상 6%부터 최고 45%(지방소득세 포함 49.5%)에 달하는 8단계 초과누진세율을 그대로 적용받습니다.

반면 법인은 회사와 대표자가 법적으로 분리됩니다. 2026년 기준 법인세율은 2억 원 이하 10%(지방세 포함 11%), 2억 초과 200억 이하 20%(지방세 포함 22%)로 개인보다 훨씬 낮으며, 대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와 회사 부담 4대보험을 전액 법인의 필요경비(손금)로 처리하여 법인세를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비교 항목 구조 및 차이 절세 포인트
적용 세율 개인 6%~49.5% vs 법인 11%~22% 200억 이하 기준 최고세율 격차 27.5%p
대표자 인건비 개인은 경비 인정 불가 vs 법인은 전액 손금산입 법인은 급여 및 보험료로 법인세 대폭 감면
사회보험료 개인은 순이익 기준 지역건보(8.13%)+연금(9.5%) vs 직장가입 지역 건보료 폭탄 방어 및 대칭 공제
자금 인출 개인은 자유 인출 vs 법인은 급여/배당 절차 필수 사내 유보 시 11% 저율 과세 / 개인 인출 시 배당세

🎯 왜 연 순이익 7,000만 ~ 8,000만 원부터 법인이 유리해지는가?

개인사업자의 과세표준이 5,000만 원(실제 순이익 약 7,000만~8,000만 원)을 넘어서면 소득세율이 24%(지방세 포함 26.4%)로 껑충 뛰고, 여기에 지역 건강보험료(약 8.13%)와 국민연금(9.5%)이 가산되어 실질 한계부담률이 35%를 상회합니다.

이 시점부터는 법인세율(11%)과의 격차가 20%p 이상 벌어지며, 법인 설립비와 추가 기장료(연 약 120만 원)를 제하고도 법인이 매년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세금을 아낄 수 있는 골든 분기점(Crossover Point)이 형성됩니다.

💡 대표자 급여 설계와 숨은 복병 건강보험료

개인사업자는 순이익이 커지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역 건강보험료를 최고 연 6,234만 원(월 약 519만 원)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인으로 전환하면 대표이사가 직장가입자로 편입되어, 회사에서 정한 대표자 급여(월급)에 대해서만 4대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므로 건보료 폭탄을 안전하게 회피하고 안정적인 노후 연금과 사내 유보금을 동시에 구축할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언제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가장 좋은가요? ▼

통상 연간 순이익(매출 - 필요경비)이 7,000만 ~ 8,000만 원을 초과할 때부터 법인 전환의 절세 실익이 뚜렷해집니다. 순이익이 1억 5천만 원 이상이면 매년 수천만 원의 세금과 건보료를 절감할 수 있으며, 업종별 성실신고확인대상자 기준(도소매 15억, 제조·음식 7.5억, 서비스·부동산 5억 원)에 임박했다면 사전 법인전환 플랜을 검토해야 합니다. (단, 성실신고 대상자가 법인전환 시 전환 후 3년간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으로 유지됩니다.)

Q. 법인으로 전환하면 대표 마음대로 돈을 못 쓰나요? ▼

맞습니다. 개인사업자는 통장에 남은 돈을 대표 개인이 언제든 자유롭게 출금해 쓸 수 있지만, 법인은 회사의 돈과 대표 개인의 돈이 엄격히 분리됩니다. 정당한 주총/이사회 절차 없이 법인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면 "가지급금"으로 처리되어 인정이자(연 4.6%)와 법인세가 추가 과세되므로, 정기 급여, 상여, 배당, 퇴직금 플랜을 통해 적법하게 자금을 인출해야 합니다. 반대로 회사 통장에 유보해 둘 경우 11%의 저율 세금만 내고 재투자 자금을 안전하게 축적할 수 있습니다.

Q. 법인 대표이사 급여는 얼마로 책정하는 것이 가장 유리한가요? ▼

일반적으로 대표자 개인의 근로소득세율과 법인세율(11%~22%)이 교차하는 연봉 6,000만 ~ 1억 원 사이로 설정하는 것이 세무 실무상 가장 흔합니다. 대표자 급여를 적정선으로 유지하면 급여 및 4대보험 회사부담금 전액이 법인 비용으로 인정되어 법인세를 크게 낮추고, 남은 수익은 법인에 유보하여 11%의 저율 과세로 사업 자금을 축적할 수 있습니다.

Q. 법인 전환 시 세금 혜택을 받는 법률 규정은 무엇인가요? ▼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라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에 따라 부동산 취득세 감면(75%, 부동산임대업 제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조특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신규 창업에만 적용되며,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은 창업으로 보지 않아 감면이 승계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Q.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은 실제로 얼마나 차이나나요? ▼

개인사업자는 순이익 전체에 대해 약 8.13%의 지역 건강보험료와 9.5%의 국민연금이 부과됩니다(단, 건보료는 필요경비, 연금은 소득공제로 세금을 줄여줍니다). 반면 법인은 대표 급여에 대해서만 직장 4대보험이 부과되며, 회사 부담분(약 8.81%)은 전액 법인 손금으로 인정되어 법인세를 추가 절감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Q. 개인사업자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도 있나요? ▼

네. 통상 연 순이익이 5,000만 원 미만이거나, 사업 자금을 수시로 개인 생활비로 자유롭게 인출해야 하는 소규모 사업자라면 복잡한 법인 등기, 의사록 공증, 세무조정 비용을 감안할 때 개인사업자를 유지하는 것이 행정적으로 훨씬 편리합니다.

⚠️ 법적 고지 안내: 본 계산기는 입력하신 매출액과 경비율을 바탕으로 2026년 대한민국 세법(법인세율 11%/22%, 소득세율 6%~49.5%, 국민연금 9.5%) 및 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 산정 기준을 적용한 모의 비교 도구입니다. 법인 사내 유보금은 회사 비축 자산 기준이며 대표 개인 인출 시 배당소득세가 발생합니다. 실제 법인 전환 시 조특법 제32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에 따른 취득세 감면 요건을 사전에 반드시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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