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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금융 계산기
2026 개정 최대 250만원 상향

2026 육아휴직급여 계산기

2026년 대폭 인상된 육아휴직급여(1~3개월 최대 250만원)와 6+6 부모함께 육아휴직제(최대 450만원), 사후지급금 폐지(100% 즉시 지급)를 반영해 계산합니다.

기본급 + 고정수당
원
총 12개월간 휴직
개월
✨사후지급금 폐지 & 100% 비과세

복직 후 지급되던 사후지급금(25%)이 폐지되어 휴직 기간 매달 100% 전액 지급됩니다. 또한 소득세와 4대보험이 0원인 전액 비과세 지원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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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개정 일반 육아휴직급여 지급 기준

정부 저출생 대책에 따라 2025~2026년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이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기존 월 150만 원 일괄 상한에서, 초기 1~3개월은 월 최대 250만 원까지 인상되었습니다.

또한 기존에 급여의 25%를 복직 후 6개월 뒤 지급하던 [사후지급금] 제도가 전면 폐지되어, 휴직 기간 동안 매월 급여 100%를 전액 수령할 수 있습니다.

휴직 기간 지급 기준 및 법정 상한액 비고
1~3개월차 (초기 집중 지원) 통상임금 100% (상한 250만 원 / 하한 70만 원) 사후지급금 폐지 매월 전액 지급
4~6개월차 통상임금 100% (상한 200만 원 / 하한 70만 원) 소득 감소 완화
7~12개월차 통상임금 80% (상한 160만 원 / 하한 70만 원) 기존 150만 원에서 160만 원으로 상향
1년 총 수령 한도 최대 2,310만 원 (전액 비과세) 기존 1,800만 원 대비 510만 원 증액

👨‍👩‍👧 6+6 부모함께 육아휴직제 (부모 맞돌봄)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6개월 동안 부모 각각에게 통상임금 100%를 파격적으로 지원합니다.

월별 상한액이 1개월차 200만 원부터 매달 50만 원씩 증가하여 6개월차에는 부모 1인당 최대 450만 원(부부 합산 최대 90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회차 부모 1인당 상한액 지급 비율
1개월차 부모 각 최대 200만 원 (합계 400만 원) 통상임금 100%
2개월차 부모 각 최대 250만 원 (합계 500만 원) 통상임금 100%
3개월차 부모 각 최대 300만 원 (합계 600만 원) 통상임금 100%
4개월차 부모 각 최대 350만 원 (합계 700만 원) 통상임금 100%
5개월차 부모 각 최대 400만 원 (합계 800만 원) 통상임금 100%
6개월차 부모 각 최대 450만 원 (합계 900만 원) 통상임금 100%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육아휴직급여에서도 4대보험과 세금을 떼나요? ▼

아닙니다!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육아휴직급여는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단 1원도 붙지 않습니다. 또한 4대보험 중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은 납부예외가 적용되며, 건강보험료는 휴직 기간 중 납부 유예된 후 복직 시 최대 50% 감면 혜택을 받습니다.

Q. 사후지급금은 정말 완전히 없어졌나요? ▼

네, 맞습니다! 기존에는 육아휴직급여의 25%를 떼어두었다가 복직 후 같은 직장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해야만 돌려주던 "사후지급금" 제도가 2025년부터 전면 폐지되었습니다. 이제는 육아휴직 중 매월 급여 100%가 본인 통장으로 전액 입금됩니다.

Q. 육아휴직 기간을 1년 6개월로 늘려서 쓸 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개정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거나, 한부모 가정, 또는 중증 장애아를 양육하는 부모의 경우 육아휴직 기간이 기존 1년에서 최대 1년 6개월(18개월)로 6개월 더 연장됩니다.

Q. 육아휴직급여 신청은 언제 어디서 하나요?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고용24(www.work24.go.kr)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또는 거주지/사업장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월 신청하거나 몇 달 치를 모아서 한 번에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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