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개정 일반 육아휴직급여 지급 기준
정부 저출생 대책에 따라 2025~2026년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이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기존 월 150만 원 일괄 상한에서, 초기 1~3개월은 월 최대 250만 원까지 인상되었습니다.
또한 기존에 급여의 25%를 복직 후 6개월 뒤 지급하던 [사후지급금] 제도가 전면 폐지되어, 휴직 기간 동안 매월 급여 100%를 전액 수령할 수 있습니다.
| 휴직 기간 | 지급 기준 및 법정 상한액 | 비고 |
|---|---|---|
| 1~3개월차 (초기 집중 지원) | 통상임금 100% (상한 250만 원 / 하한 70만 원) | 사후지급금 폐지 매월 전액 지급 |
| 4~6개월차 | 통상임금 100% (상한 200만 원 / 하한 70만 원) | 소득 감소 완화 |
| 7~12개월차 | 통상임금 80% (상한 160만 원 / 하한 70만 원) | 기존 150만 원에서 160만 원으로 상향 |
| 1년 총 수령 한도 | 최대 2,310만 원 (전액 비과세) | 기존 1,800만 원 대비 510만 원 증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