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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금융 계산기
4대보험 면제 특례 반영

2026 중도퇴사 급여정산 계산기

월 중간에 퇴사할 때 일할 계산되는 세전 급여와 국민연금·건강보험 면제 특례, 고용보험·소득세 공제 후 실제 수령할 마지막 월급을 계산합니다.

기본급 + 고정수당
원
근무 일수 자동 판정
💡중도퇴사자 4대보험 당월 면제 규칙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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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도퇴사 급여 일할계산 3대 산정 방식

월 중간에 퇴사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별도의 일할계산 규정이 없어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따릅니다.

취업규칙에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 [해당월 역일수(28~31일)] 기준 일할계산이 가장 널리 통용되는 표준 산정 방식입니다.

산정 방식 계산 공식 비고
1. 역일수 기준 (표준) 월급액 ÷ 해당월 총 일수(30·31일) × 근무일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및 대다수 기업 채택
2. 소정근로일수 기준 월급액 ÷ 해당월 소정근로일수(약 21일) × 실제 근무일수 실근무일 + 유급주휴일수 합산 방식
3. 시급 환산 기준 (월급액 ÷ 209시간) × 실제 근로시간(주휴 포함) 포괄임금제가 아닌 시급제 근로자 적용

🛡️ 중도퇴사자 4대보험 면제 및 공제 핵심 규칙

월 1일자가 아닌 월 중도(2일~말일)에 퇴사하는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법령상 "부과 기준일인 매월 1일에 재직 중인 자"에게만 부과되므로 당월 직장보험료가 면제(0원)됩니다.

반면 고용보험은 중도퇴사와 무관하게 실제 지급받는 당월 과세급여 전액에 대해 0.9%가 정상 공제되며, 퇴사 시점 보수총액에 따른 건보·고용보험 정산이 함께 이뤄집니다.

보험·세금 항목 중도퇴사 공제 기준 법적 근거
국민연금 (4.75%) 당월 면제 (0원) 월 1일 퇴사가 아닌 중도퇴사 시 부과 제외
건강보험 (3.595%) 당월 면제 (0원) 퇴사 당월 직장 건강보험료 면제
장기요양 (13.14%) 당월 면제 (0원) 건강보험료 면제에 따라 동반 면제
고용보험 (0.9%) 실지급 과세급여 × 0.9% 지급된 급여에 비례하여 정상 공제
근로소득세 간이세액표 일할 적용 중도퇴사자 연말정산(기본공제 환급 가능)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월 중간에 퇴사하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정말 안 내도 되나요? ▼

네, 맞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연금법상 직장가입자의 당월 보험료는 "매월 1일" 현재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부과됩니다. 따라서 월 1일이 아닌 2일 이후 중도 퇴사하는 경우 해당 월의 직장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는 급여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단, 다음 달부터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거나 이직한 새 직장에서 부과됩니다)

Q. 퇴사일은 마지막 출근일인가요, 그 다음 날인가요? ▼

법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퇴직일"은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의 다음 날(익일)입니다. 예를 들어 3월 15일 금요일까지 일하고 퇴사한다면 법적 퇴직일은 3월 16일 토요일이 됩니다. 마지막 주 주휴수당 인정 여부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마지막 근무일과 퇴직일을 구분해야 합니다.

Q. 중도퇴사 시 주휴수당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

퇴사하는 마지막 주에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주일간 정해진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했다면, 다음 주 출근 예정이 없더라도 주휴수당(주 1일분 유급수당)을 반드시 지급받아야 합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변경). 단, 주중에 중도 퇴사한 경우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Q. 퇴사할 때 연말정산도 함께 하나요? ▼

네, 근로자가 퇴사할 때 회사는 마지막 급여를 지급하면서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퇴사 시점에는 기본공제(본인공제, 표준세액공제 등)만 반영되어 정산되므로, 만약 그해 다른 직장으로 이직하지 않았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카드값, 의료비, 교육비 등 추가 공제를 반영하여 더 낸 세금을 전액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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