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도퇴사 급여 일할계산 3대 산정 방식
월 중간에 퇴사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별도의 일할계산 규정이 없어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따릅니다.
취업규칙에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 [해당월 역일수(28~31일)] 기준 일할계산이 가장 널리 통용되는 표준 산정 방식입니다.
| 산정 방식 | 계산 공식 | 비고 |
|---|---|---|
| 1. 역일수 기준 (표준) | 월급액 ÷ 해당월 총 일수(30·31일) × 근무일수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및 대다수 기업 채택 |
| 2. 소정근로일수 기준 | 월급액 ÷ 해당월 소정근로일수(약 21일) × 실제 근무일수 | 실근무일 + 유급주휴일수 합산 방식 |
| 3. 시급 환산 기준 | (월급액 ÷ 209시간) × 실제 근로시간(주휴 포함) | 포괄임금제가 아닌 시급제 근로자 적용 |